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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문근로자 추락사 건설공사발주자 책임다툼

 갑문근로자 추락사 건설공사발주자 책임다툼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인과 구분하여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한다면 건설공사발주자도 도급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 볼 사례는 갑문근로자 A씨의 추락사에 인천항만공사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다툰 사례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봐주세요.

갑문근로자 A씨 추락사,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다툼 사건 개요입니다. 갑문근로자 추락사 건설공사발주자 책임다툼 인천항만공사는 2020년 B회사와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B회사의 근로자 A씨는 갑문 상부 18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