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재판에서 산재를 인정받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사망 사실이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 3340명 중 기초적 신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죽음은 214명으로 6.4%에 그칩니다.
이 중 질병사로 인정받은 이주노동자는 17명뿐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은 대부분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인데 산재가 인정이 되면 향후에 이주노동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체류 문제나 산재보상에 대한 지식 부족, 언어로 인한 소통의 곤란함, 복잡한 서류 접수 과정 등도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신청을 한 후에도 계약서가 없거나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불명확해서 공단이나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오늘의 사연은 법원이 이주노동자의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여 객관적 자료가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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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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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이주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