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극단적선택 산재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을 판단할 때 흔히 적용되던 '사회 평균인 기준'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 환경에서도 스트레스나 피로를 느끼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7.5.31 대법원은 '근로자의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증세가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경우'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인의 취약성이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이제는 재해 인정의 중요한 근거로 고려됩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서 이러한 원칙이 초등학교 교사의 과중한 업무로 발생한 극단적선택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초등교사 A씨 극단적선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초등교사 경력 10년 차였던 A씨는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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