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입니다.
첨단산업 종사자들은 특수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희귀병의 원인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귀병의 경우에는 발병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고, 기존의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환경 요인은 최근에 도입된 것들이 많아 장기적으로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연구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더라도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업무와 질병이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사례도 자료가 부족했음에도 희귀병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반도체생산직 A씨 파킨슨병 발병,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인 1992.12부터 1995.3까지 공장에서 반도체 생산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일 8시간,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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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반도체생산직 파킨슨병 업무상질병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