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5921?act=clip https://tv.naver.com/v/21803518 https://www.youtube.com/watch?
v=rwz_MFsPExA 인천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7가합58662 채무부존재확인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66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9. 1. 22.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포함된 암진단비, 암수술비 I 특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