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2. 10. 선고 2017가단3556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3556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19. 1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576,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C(원고의 모)은 2014. 10. 7. 보험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D' 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