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29567?act=clip https://tv.naver.com/v/21808520 https://www.youtube.com/watch?
v=tt22aUo2Z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523758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37582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2.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계약일 2016. 8. 23.
나. 보험료 207,000원 다.
보험기간 2016. 8. 23.-2063. 8. 23. 라.
납입기간 20년납 마. 내용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