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v.kakao.com/channel/3815567/cliplink/421480993?act=clip https://tv.naver.com/v/21854461 https://www.youtube.com/watch?
v=wL3R8GFwEhs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7950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7950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가소1677205 판결 변론종결 2019. 7. 24.
판결선고 2019. 8.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