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13109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213109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 9. 5.
선고 2019가소5343 판결 변론종결 2020. 4. 16.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