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18. 선고 2020나2001095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01095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피고,피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가합562761 판결 변론종결 2020. 5. 7.
판결선고 2020. 6. 1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9. 11.부터 2020. 6.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