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3가합541912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541912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9. 1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10. 10. 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B으로,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0. 10. 8.부터 2015. 10. 8.까지로 정하여 무배당엘아이지(LIG)닥터플러스Ⅱ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피고가 가입금액인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