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 보험금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소209621 보험금 원고 1.
노아내(가명) 2. 이첫째(가명) 3.
이둘째(가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아내에게 11,194,972원, 원고 이첫째, 이둘째에게 각 7,463,3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3.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망 이망인(가명, 이하 "망인")은 2003. 3. 29.
피고와 만기 20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