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64744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6474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가소2865 판결 변론종결 2020. 6. 11. 판결선고 2020. 7. 9.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05. 3. 29. 피고 소속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진주우체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