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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034) (판례 지적) 척추 압박골절 후만변형 32도에 불과한 경우, 심한 기형이 아니므로 지급률 50% 이상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5가단26626)

 (유1034) (판례 지적) 척추 압박골절 후만변형 32도에 불과한 경우, 심한 기형이 아니므로 지급률 50% 이상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인천지법 2015가단26626)

https://youtu.be/EtMbN6QyLQE 인천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5가단26626 판결 [보험금]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26626 보험금 원고 A 피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피고와 명품부모님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상해 소득보상금(50% 이상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13. 9. 13. 버스에서 내리면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이 사건...

# 상해소득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