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19가합55385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553856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30.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보험설계사 F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 1. 1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G’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9. 1.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H’ 보험계약(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