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9. 13. 선고 2018가합6959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64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합695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7. 26.
판결선고 2018. 9. 13.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