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와 재적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홈택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포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3년 동안은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간이과세자라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하게 바뀌면서 기존에 간이과세 포기하신 분들이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을 원하였지만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으니 많이 불합리하였지요 근데 24년 7월 1일부터 3년이 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간이과세자 포기와 재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 포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필요한 사업자분들이 많이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혜택이 크지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적용받으려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