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주택임대 사업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법인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계산 시 합산배제되었으나, 20년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20년 6월 18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지 않아 종부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20년 6월 18일 이전에 8년 장기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불가하니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법인이라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6억 원 적용도 21년부터 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고 법인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50% 또는 300%만 적용하는 세부담 상한도 해주지 않아 세부담이 매우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 또한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