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시가표준액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은데요 1억 미만 주택을 보유한 생태에서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 주택수가 어떻게 산정되어 취득세가 계산되는지 알아볼게요 물론 일시적1세대2주택 같은 특수한 상황은 제외하고 이야기 해볼게요 주택 유상 취득 시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많은 분이 아시는 것 처럼 아래와 같습니다. 1억 미만 주택이란?
1억 미만 주택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에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에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때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있죠.
그래서 다주택자 및 법인들이 시가표준액 1억 미만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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