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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 (지특법 58조의3)

 2022년 기준 창업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 (지특법 58조의3)

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2023년까지 창업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75% 경감하고 재산세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하고 등록 면허세는 100% 감면해 주는 혜택인데요.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2020년 12월 31까지 등기하는 분 등에 대한 내용이라 패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재산세 감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4년(청년창업기업의 경우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감면하게 됩니다.

창업은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1. 창업일 당시 업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감면세액의 20% 농특세 과세) 2.

창업 당시 업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3년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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