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22년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중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단독주택의 경우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2018년 이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하였는데 매년 5%씩 인상하여 2022년에는 100%로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주택 공시금액이 현실화 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커지니 그 금액을 60%로 하향 조정 한 것이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하향해 주는 것은 1세대 1주택만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주택자도 해당이 되니 세부담이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 2. 1세대 1주택자 22년 한시적 특별공제 3억 기본공제는 종전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공제해 주었지만 22년 한시적으로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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