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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 고지 및 납부기한 연장, 예정 고지 금액 줄이는 방법

 개인 및 소규모 법인 부가세 예정 고지  및 납부기한 연장, 예정 고지 금액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예정 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확정신고 기간 중간에 세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1분기 예정 신고 분은 4월 25일, 2분기 예정 신고 분은 10월 25일까지 전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7월 25일 한번 예정 고지가 있습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 고지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는 없으며, 납부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 고지 납부월의 초에 우편으로 납부서를 보내주고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줍니다.

다만, 예정 고지 납부금액이 5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에 납부하게 됩니다. 2. 소규모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 고지 대신에 예정신고의무가 있어 해당 과세시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환급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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