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 종전에 다주택자 중과세배제 등 소득세법 개정에 이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도 개정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0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허나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는 세대를 위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이 있었는데요. 1.
개정 전 내용 1) 종전 주택 또는 신규주택이 조정지역 밖일 경우 조정지역 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 지역 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2주택자로서 취득세가 8%중과가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취득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2.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 안일 경우 조정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주택자로서 취득세가 중과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
1세대2주택
#
개정
#
중과
#
취득세
원문 링크 : 1세대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변경 상세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