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 고용 산재 신고의무가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렀었지만 현재는 노무제공자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신고 대상은 어떤 업종이 있고 신고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입대상 업종 아래 해당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어도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해당 직종에 해당하면 무조건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은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와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7월 1일에 가입 대상이나 보험료 계산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실무자 분들은 7월 전에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일 직종 2008년 7월 1일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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