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놓치면 너무 아까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대부분 알다시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이라 "사업자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뿐 아니라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급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 가구 구분 지급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구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 단독가구는 말그대로 아무도 없는 1인 가구이고 - 홑벌이가구는 부양가족이 있지만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이 안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는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이 넘는 가구죠~ 부양자녀는 동일 주소에 거주 + 18세 미만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장애가 있을 경우 나이제한 없음) 70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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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놓치지마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