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보통 손금으로 전부 인정이 되지만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손금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서 지배주주 등이란 지분율 1% 이상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 관계인과의 지분율 합계가 법인에서 가장 많은 주주들을 말합니다. 법인 임원의 상여금의 경우에는 지급규정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이 인정됩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규정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지배주주 등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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