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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장기 미회수 채권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 장기 미회수 채권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이 계속된 결손이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서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는 경우인정이자 익금산입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계회사 및 특수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의 상황이 어려워서 외상매출금이나 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예규 등에서 상황이 어려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한 건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연회수분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이 46012-10687, 2001.12.06.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

# 인정이자 # 지급이자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