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에게 지급한 생활비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활비 지급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보기 전에 세법 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면 해당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 5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 4항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003. 12. 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비과세
#
생활비
#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