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의 주식과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50% 초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과점주주 요건 과점주주란 지방세 기본법 제46조의 2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혈연관계있는 특수관계자들이 지분을 40%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지분 30%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과점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취득 당시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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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요건 및 신고 방법,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