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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공제조합 배당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및 23년 익금불산입률 개정사항

 전문 건설공제조합 배당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및 23년 익금불산입률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배당금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및 23년 익금불산입률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한 후 배당된 소득에 또다시 법인주주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다음의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로 처분) 하게 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 다음의 수입 배당금액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감면율 100%)을...

# 개정 # 수입금액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