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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사업자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특례 및 주택임대 사업자 말소에 따른 내용, 건설임대 법인 개정 사항

 주택임대 사업자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특례 및 주택임대 사업자 말소에 따른 내용, 건설임대 법인 개정 사항

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임대주택 및 건설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가로 건설임대법인의 개정사항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법인세율이 낮은 점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별장·조합원입주권·분양권·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차익을 법인세로 과세하고 법인세와는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등의 경우에는 20%의 세율,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0%의 세율을 추가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손금처리가 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계산할 때에는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비용만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게 되어있습니다. 1.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일 것 2.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 2018.03.01 이전 ...

# 건설임대 # 매입임대 # 법인 # 법인세 # 양도소득과세특례 # 주택임대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