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정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 요건 1. 생애 최초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없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개정된다고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별다른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주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공유 지분을 소유했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이 아닌 지역이나 면지역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사용승인된 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85m2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 중 하나를 소유한 자가 그 지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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