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요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 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 적용하고 증여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창업 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 특례 적용 요건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가 매우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 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
#
감면
#
상속
#
증여
#
증여세
#
창업
#
특례
원문 링크 : 창업 자금 증여세 특례 규정 (조특법 35조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