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되고 배우자분이 있기만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동거가족에게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6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시 6억원 공제가 가능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 및 부수토지 가액의 100%를 공제해줍니다.
다만 주택 및 부수토지 가액을 계산 시 해당 물건을 담보로 받은 대출가액은 차감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혜택이 있는 공제는 당연히 만족해야할 요건이 있겠지요 첫번째 요건은 상속인 요건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해야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됩니다.
두번째 요건은 1세대1주택요건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하며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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