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저당권 뜻과 차이점, 등기부등본 저당권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feat.경매 배당순위)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꼭 확인하고 알아야 할 근저당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뜻과 차이점, 전월세 거래 이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간단하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해당 물건에 대해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금액 등을 등기부에 기록하고 법적으로 우선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저당권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경매, 공매,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설정 순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에 속하는 근저당권은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