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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요건 및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요건 및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에 대하여

오늘은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요건과 재개발 세입자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임대주택)이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주거 환경을 조성할 때 재개발로 인한 기존 거주민(세입자) 대책으로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 제도 재개발 임대아파트 요건 (대상자 판단 기준) 기준일 이전으로 해당 정비구역에 입주한 사람,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회가 있음. 기준일 :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3개월 이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1)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이른 부부 또는 직계 존 • 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 • 비속이었던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함 2) 관할 구청장이 소년 소녀 가장으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