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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에서의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평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후자산평가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하는 것.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8호] 즉,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질 새 건물, 분양예정자산 전체를 조합원분양분으로 보아 감정평가하는 것.
종후자산평가방법 설계도면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하는 조건부 평가 > 종후자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 건물 분양 사례, 거래 사례, 평가 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사업비 원가를 고려 종후자산 감정평가 기준시점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종후자산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 (사업시항자 서면 요청일)을 기준으로 함.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 관한 평가지침에서는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규정되어 있음.
종후자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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