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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에서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란?
주택 재개발 사업 등에서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절차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 인가 신청 방법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서류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함. - 사업시행게획 인가 신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 총회의결서 사본 - 사업시행계획서 - 인/허가 등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3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총회의결서...
원문 링크 :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결정, 조정 및 변경 신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