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자격과 특징, 예외사항과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까지 안녕하세요. 용산 재개발 전문 한강로3가 부동산 제이와이솔루션 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의 조합원 자격과 특징,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자격인정 여부, 예외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의 조합원이란? 재개발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토지등소유자란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의미하며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의 확정 시기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재건축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합 설립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합니다.
조합원 자격에서의 예외사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공동소유),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