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도시정비사업의 초기(첫번째) 단계, 조합설립인가의 절차와 신청 요건, 서류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1제1항 본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함.
조합설립절차 - 조합설립 동의서 및 정관 작성 - 동의서 검인 (시장,군수 등) - 동의서 징구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설립인가신청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미구성 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 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원문 링크 :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절차 및 신청요건, 서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