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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시공자 입찰 절차에 대하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시공자 입찰 절차에 대하여

오늘은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두번째 단계 시공자(시공사) 선정 시기 및 시공사 선정 방법, 입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조합의 시공사 선정 조합은 조합설입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6조제1항] * 지명에 의한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 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자 신청이 있어야 함. *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일반 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 가능 - 조합원이 100인 이사인 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 조합 외의 시공자 선정과 추천 조합 외 토지등소유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