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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에서 감정평가 이후 분양신청 통지 및 분양신청공고, 재분양신청 요건과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신청 공고 기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아래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및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분양신청기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 내에서 한차례의 연장은 가능) 분양공고 시 통지사항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감정평가액)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 정비사업 종류, 명칭, 정비구역위치, 면척 -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분양신청 자격 및 방법 -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 - 토지등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