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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과 시공보증에 대하여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방식과 시공보증에 대하여 (조합에 의한 사업시행 시)

오늘은 도시정비사업(재건축)에서 조합에 의한 재건축사업 시행 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공자의 선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4항 본문]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 포함)가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9조제9항] *수의계약은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만 해당 시공사 선정 방식 경쟁입찰에 따른 시공자 선정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 경쟁에 부쳐야 함.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