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비자 발급, 유학 등을 준비하시다 보면 한국에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등을 중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중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중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아울러 번역된 중국어 문서가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는 공증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공증되었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모두 받아야 중국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러한 모든 절차는 아무나 진행할 수 없으며 번역자격을 갖춘 전문 번역전문가에 의해 번역되고 이를 공증시 공증사무소에서 서약해야 하며 인가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후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받아야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중국어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위한 준비서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원문 링크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중국어 번역공증 / 아포스티유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