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해외대학교 학력인정서류를 한국 관계기관에 제출을 준비하시다 보면 현지 아포스티유 확인과 더불어 한글로 번역공증된 서류 제출을 함께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영문 또는 한글로 발급되지 않은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 후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번건의 경우에도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본인의 중국대학교 졸업증을 한글로 번역공증 의뢰해 주셨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중국대학교 졸업증 번역공증 번역공증은 상기와 같이 외국어로 된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반대로 한국어로 된 서류를 외국어로 번역한 번역문을 법률적으로 해당 언어 번역자격을 가진 번역자가 공증사무소의 공증인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게 번역했음을 서약하고 서명했음을 확인 받는 절차인데요 아포스티유 확인이 해당 서류가 서류를 발급한 국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서류임을 인증해 주는 절차임에 반해 번역공증은 ...
원문 링크 : 중국대학교 졸업증 번역공증 촉탁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