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졸업증, 학위증, 성적서 등 외국학력서류를 한국에서 제출이 필요하실 때 통상 아포스티유 확인과 번역공증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는데요 특히 영문 또는 한글로 되어 있지 않은 서류인 경우 한글로 번역공증된 서류로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중문으로 된 졸업증, 학위증, 성적서 등 중국현지에서 발급된 서류의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중문 또는 영문학력서류의 한글번역공증 등의 업무가 대부분인데 이번 건의 경우 아르헨티나에서 졸업하신 분이 스페인으로 된 졸업증, 성적서에 대해 한글로 번역공증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번역공증은 번역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해당 서류가 번역이 되고 해당 번역내용이 원본서류와 틀림이 없음을 번역인이 공증사무소에서 서약을 하며 공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번역공증은 법무부의 '번역문 인증 사무지침'에 의거 해당 언어를 번역할수 있는 자...
원문 링크 : 외국학력서류 번역공증 촉탁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