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함께 누리는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다온누리 행정사 / 다누리 번역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법인과 중국법인 상호간의 계약서 공증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번 진행건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저희 사무소로 의뢰를 주셨는데요 중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중국현지에서 중국법인의 대리인이 저희 사무소에 직접 문의를 주시고 저희 안내에 따라 현지 대리인이 한국법인에 요청을 하여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통상 이와같은 서류들은 한국법인에서 진행을 하여 중국법인으로 서류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한바퀴를 돌아 저희에게 의뢰를 주셨는데요 공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번역공증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번역공증은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외국어로 번역 후 번역자가 번역문이 원문과 다르지 않게 번역했음을 서약하고, 서명날인 했음을 공증사무소에서 확인인증해 주는 공증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작성한 작성인과는 상관없이 해당 언어에 대해 번역자격을 갖춘서류 번역인...
원문 링크 : 중국 계약서 공증 아포스티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