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 / 다누리 번역 사무소입니다.
한국국적분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나라 이민이나 영주권 신청, 워홀비자 신청 등을 준비하시다 보면 과거 6개월이상 거주하신 경험이 있는 국가의 Police certificate 발급이 필요하신데요 과거 중국에서 유학이나 주재원 등으로 계셨던 분들은 중국 공안기관에서 무범죄증명을 발급 후 영문으로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중국도 점차 행정간소화가 진행되고 많은 부분에서 전산화가 이루어 지고 있어 중국 국적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무범죄증명 발급이 가능하지만 외국인의 무범죄증명은 아직 온라인 발급이 불가하며 공안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시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나 중국 무범죄증명은 중국어로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 사용에 맞게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국적분들의 한국사용을 위한 무범죄증명은 한글로 번역...
원문 링크 : 중국 무범죄증명 발급 - 미국 이민비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