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국적분들이 한국 귀화신청이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중국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한데요 한국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별도의 서류가 있지만 중국의 경우 호구부를 바탕으로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한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공증을 받아 가족관계를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중국 친속관계증명 공증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호구부 사본이 필수이며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한 구성원들의 중국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한국기관 제출을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는 공증서의 제일 마지막장 뒷면에 상기와 같은 附加证明书스티커가 부착이 되며 상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서류는 중국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영사확인/아포스티유 검증사이트에서 해당서류의 아포스티유 진위여부를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
원문 링크 : 중국 친속관계 공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