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통 행정사 다온누리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중국 취업비자(Z비자) 신청이나 중국현지 법인설립, 혼인신고 등 진행시 본인 신분증에 대한 중국어 번역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외에서 본인의 신분증은 여권이므로 본인 여권 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우 좀 더 특수한데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는 통용이 가능하나 중국의 경우 일부 대도시에서는 인정해 주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문으로 번역 및 공증 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따라서 중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비단 여권뿐만아니라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모든 서류는 중국어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받아 제출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영문서류 통용이 거의 안됩니다.)
과거에는 중국어로 번역공증 후 주한중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중국 현지에 제출하였으나 지난...
원문 링크 : 한국여권 중국어 번역 및 아포스티유